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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2.12 14:30:00
  • 최종수정2016.12.12 14:30:07
[충북일보=진천] 진천군보건소(소장 김달환)는 진천군에서 지원하는 첫째 아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확대 지원은 기존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이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진천 거주'에서 6개월 미만도 지원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한해 소급지원이 가능하며, 소급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 보건(지)소에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진천군은 지난 2014년 540명, 2015년 589명으로 출생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527가구의 출산가정에 6억1천9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 10월 말까지 472명에게 5억5천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진천군은 현재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감소와 출산장려를 위해 첫째아 50만원상당의 지역상품권, 둘째아 120만원, 셋째아 24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천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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