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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야영장 설치 쉬워졌다… 캠핑·레저산업 활성화 기대

형질변경 허용 범위,임야 전체 면적의 10%→30% 확대

  • 웹출고시간2016.11.28 18:04:03
  • 최종수정2016.11.28 18:04:03

형질변경 허용 범위가 임야 전체 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되는 등 민간인이 자신이 소유한 산에 숲속야영장을 설치하기가 쉬워졌다. 사진은 산림청이 운영하는 미천골자연휴양림(강원 양양) '18번 야영데크' 모습.

ⓒ 산림청
[충북일보=세종] 민간인이 자신이 소유한 산에 숲속야영장을 설치하기가 쉬워졌다.

형질변경 허용 범위가 임야 전체 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됐다. 반면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장) 면적은 81㎡에서 50㎡로 축소됐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시행이 시작됐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최고 경사는 20도에서 25도로 완화됐다. 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조성하면서 승인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돼, 산림경영계획서는 폐지(산림경영 시만 제외)됐다.
산림레포츠의 모험·체험시설 종류도 확대됐다. 기존 짚라인, 트리탑, 오리엔티어링, 서바이벌 체험장 외에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로프체험이 추가됐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숲속야영장 조성이 늘어나는 등 캠핑·레저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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