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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야영장 설치 쉬워졌다… 캠핑·레저산업 활성화 기대

형질변경 허용 범위,임야 전체 면적의 10%→30% 확대

  • 웹출고시간2016.11.28 18:04:03
  • 최종수정2016.11.28 18:04:03

형질변경 허용 범위가 임야 전체 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되는 등 민간인이 자신이 소유한 산에 숲속야영장을 설치하기가 쉬워졌다. 사진은 산림청이 운영하는 미천골자연휴양림(강원 양양) '18번 야영데크' 모습.

ⓒ 산림청
[충북일보=세종] 민간인이 자신이 소유한 산에 숲속야영장을 설치하기가 쉬워졌다.

형질변경 허용 범위가 임야 전체 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됐다. 반면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장) 면적은 81㎡에서 50㎡로 축소됐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시행이 시작됐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최고 경사는 20도에서 25도로 완화됐다. 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조성하면서 승인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돼, 산림경영계획서는 폐지(산림경영 시만 제외)됐다.
산림레포츠의 모험·체험시설 종류도 확대됐다. 기존 짚라인, 트리탑, 오리엔티어링, 서바이벌 체험장 외에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로프체험이 추가됐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숲속야영장 조성이 늘어나는 등 캠핑·레저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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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