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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1.22 16:17:39
  • 최종수정2016.11.22 16:17:39
[충북일보=청주] 청주지역 도시공원 개발을 놓고 민관 갈등이 민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청주시는 4개 지역에 대한 도시공원 개발에 나서고 있다. 2020년 일몰제 적용으로 도시 공원이 해제되면 난 개발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다. 매봉산·잠두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즉각 반발했다.

2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승훈 청주시장은 매봉산·잠두봉 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엔 수곡동 한솔초 앞에서 우중 촛불집회를 갖는 등 숲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들의 입장은 다르다. 청주시의 개발 논리에 동조하고 있다. '잠두봉 공원 토지주 연합'은 같은 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현실적이고 신속한 토지보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청주시는 오는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민간공원은 상당구 영운동 영운공원(11만9천72㎡)과 서원구 모충동 매봉공원(41만4천853㎡), 수곡동 잠두봉공원(17만6천880㎡), 청원구 내덕동 새적굴공원(13만276㎡) 등 4곳이다.

그러나 청주지역에는 모두 26곳의 도시 공원이 있다. 일몰제로 난 개발이 우려되면 26개 지역이 똑같은 방법으로 개발돼야 한다. 그런데 4곳만 골라 개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게 반대 주민들의 주장이다.

우리는 청주시가 4곳만 개발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주민들이 갖고 있는 갖가지 의혹을 풀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청주시의 행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에서 추구하는 목표 중의 하나다. 도시생활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주는 쾌적성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도시의 쾌적성 정도는 여러 측면에서 측정된다. 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공원이다.

시민과 청주시가 합의해야 한다. 그래야 청주의 녹색도시 건설이 가능하다. 도시공원은 청주시와 시의회, 시민이 함께 풀어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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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