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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16 14:38:32
  • 최종수정2016.10.16 14:38:32

이용희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도세팀장

1903년 고종 황제 40주년을 맞아 즉위식인 창경식에 의전용 어차(御車)로 사용하기 위해 미국 공관을 통해 '포드 A형' 1대를 들여온 것이 우리나라에서 운행된 최초의 자동차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된 자동차는 1955년 미군에서 불하받은 1323㏄ 4기통 지프엔진이 장착된 2도어인 국산 자동차 1호(국산화율 50%)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되었다고 하여 '시발(始發) 자동차'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1974년 10월 처음으로 985cc 국산 엔진을 장착해 생산 출시한 자동차는 기아 브리사 Kia Brisa(S-1000) 4도어 노치백 세단이었다.

자동차 등록 원년인 1945년 당시에 불과 7천 대에 불과했던 등록대수가 눈부신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1인당 2만8천338달러, 세계 28위, 2015년말 기준)에 기인하여 71년만에 우리 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올해 6월 말 현재 2천146만 4천대를 기록했으며(인구 2.4명당 1대), 전국적으로 매월 1천500대 이상이 늘어나고, 수입차의 비율도 7%p가 운행되고 있다.

자동차에 언제부터 세금이 부과되었을까? 1906년(광무 10년) 지방세규칙에서 교세(轎稅), 인력거세, 자전거세, 하차세(荷車稅)의 세목이 있었으며, 그 후 일정시대인 1921년 도세로 차량세가 신설되었다가, 1958년에는 지방세인 차량세는 폐지되고 국세로 자동차세가 신설되었다가 1961년에 도세로, 1976년에는 다시 현재와 같이 시군세로 이관되었다.

자동차세의 성격은 소유(등록원부)로 인한 재산 가치적 성격보다는 일상 생활화에 따른 도로 운행으로 인한 도로손상과 환경오염의 원인자 부담금적 성격이 더 강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주유할 시에도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 1998년 한미통상협상 시 자동차세율이 인하되었고 이에 2000년부터 자동차 주유 시에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로 현재 기준 리터당 휘발유는 138원, 경유는 98원의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 납세자는 그리 많지 않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으로는 구입할 때 내는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이 있으며, 보유 중에는 교통세, 주행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자동차세로는 연 2회 상·하반기 말월에 6개월 후불로 낸다. 1년치를 매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경감 받으며, 팔거나 폐차하면 미리 낸 세금은 환급해 준다.

연중으로 차를 팔거나 폐차 시에는 이전이나 말소등록이 된 후 다음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로 인한 후납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납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징수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이전, 말소등록을 할려면 기 사용한 날짜만큼 소유자가 이전이나 말소등록 하는 날에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해야 하는 제도가 새로이 시행된다. 현재 자동차세 후납제로 납기내 납부율은 60%에도 못 미쳐 자동차세 체납발생(총체납의 35%)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기가 경과하면 독촉없이 다음 달에 바로 등록원부가 압류되며, 독촉기간(납기 후 2월)이 지나면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탑재한 단속 차량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차량의 잦은 이동성의 특성으로 등록지와 무관하게 자치단체 상호간에 위탁 운영하는 영치 촉탁제 시행으로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고질 체납차량을 발견할 시 즉각 번호판을 영치하고, 인도명령한 후 강제견인하여 공매처분하고 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는 벤자민 프랭클린도 말했듯이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세금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면 국가나 국민이 더 잘 살게 되고 사회복지와 국민건강 혜택, 국가발전으로 더 잘 사는 복지국가,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데에 우리의 성숙한 납세문화가 함께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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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