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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시켜줄께' 돈 받아 챙긴 청주 한 버스회사 대표 입건

  • 웹출고시간2016.07.19 17:21:48
  • 최종수정2016.07.19 17:21:48
[충북일보=청주]청주청원경찰서는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직 버스기사에게 수억원을 받은 청주 한 버스회사 대표이사 A(51)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계약직 버스기사들 1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채용 댓가로 모두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퇴직할 때 돈을 돌려주겠다'며 버스기사들에게 돈을 받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안정법 제32조 금품 등의 수령 금지에는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회사에 적자가 발생해 이를 충당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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