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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서 은밀한 거래' 변종 성매매 극성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SNS 개인 간 거래 성행
업소에서 오피스텔, 가정집까지 이용, 갈수록 음성화
성매매 미끼… 강도·사기 등 2·3차 강력범죄로 연결

  • 웹출고시간2016.05.22 19:46:30
  • 최종수정2016.05.22 19:47:39
[충북일보] 변종 성매매가 극성이다.

업소를 통해 이뤄지는 보편화된 성매매가 여전한 상황에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각종 변종 성매매까지 성행하고 있다.

과거 특정 업소에서 오피스텔 등으로 옮겨갔던 성매매는 심지어 가정집 등 개인적인 공간으로까지 숨어들고 있다.

최근 보은경찰서는 가정집에서 수년간 불법 성매매를 해온 A(여·56)씨를 성매매알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께 보은군 보은읍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 만난 B(58)씨와 최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성매매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주로 자신의 집에서 B씨와 만나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와 B씨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서 드러났지만 성매매가 개인공간에서 이뤄지는 등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 SNS 를 통한 변종 성매매도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성매매가 2·3차 범죄로 이어지거는 발단이 되는 것은 물론 강도사건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께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시작된 잘못된 만남이 10대 소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증평에서 가출한 C양은 서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려고 만난 D(33)씨에게 변을 당했다.

이 외에도 조건만남을 하자며 보증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받아 돈을 챙기는 거래사기나 성매매 등을 미끼로 한 몸캠사기, 미성년자 성매매를 약점잡아 금품을 뜯는 강도 범죄 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하지만 성매매의 주요 매개가 된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은 여전히 아무런 제재 없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집을 나와 거리를 전전하며 당장의 돈이 필요한 10대들이 랜덤채팅 등을 통해 조건만남 등 잘못된 성문화에 빠져들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 등에 대해 꾸준히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성매매 단속건수는 지난 2011년 109건, 2012년 110건, 2013년 115건, 2014년 111건, 지난해 165건이다.

최근 5년간 성매매로 모두 40명이 구속되고 2천91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그 성과가 미비한데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등 성매매 경로가 온라인으로 숨어들면서 단속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업소가 아닌 SNS 등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 성매매가 이뤄지면서 더욱 음성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조직 형태가 아닌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통해 개인 간 이뤄지는 성매매가 상당하다"며 "이러한 은밀한 거래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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