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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공공기관 몸부림

충주시, 적발 공무원 2명 시민행복지원단 발령
도, 적발 공무원 부서 전직원에 봉사활동 처분
단속 담당하는 경찰도 ' 음주운전 제로화' 노력

  • 웹출고시간2016.04.27 19:51:45
  • 최종수정2016.04.27 20:32:47
[충북일보] 충북도내 공공기관들이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정 노력에도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나름의 강경책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지난 2013년 8천520건, 2014년 7천304건, 지난해 7천951건이다.

최근 5년(2011~2015년)간 도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11명에 달한다.

이미 오래 전 음주운전은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았지만 일반인은 물로 공직자의 음주운전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 충북일보 뉴미디어팀
이 같은 문제에 충주시가 칼을 빼 들었다.

27일 충주시는 음주운전 공무원 2명을 본업무에서 배제하고 시민행복지원단에 발령냈다.

'시민행복지원단'은 4개월 과정으로 자기변화 혁신과정과 리더십 심화과정 등 전문교육 이수와 함께 시정 발전을 위한 분야별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2개월 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50시간 이상 현장체험 활동을 하고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거쳐야 한다.

단순 교육 과정처럼 보이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사실상 본 업무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러한 조처 배경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조길형 충주시장의 강력한 사전 경고가 있다.

지난 7일 조 시장은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을 시민행복지원단으로 발령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무원들은 이 같은 조 시장의 경고 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고 조 시장은 경고대로 적발 공무원 2명을 시민행복지원단에 발령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도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나름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도의 경우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맞춰 음주운전 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속 부서 전직원에게 봉사활동 처분하고 있다.

청주시는 적발 공무원에게 징계와 사회봉사명령, 해외연수 제외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초 충북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제로화'를 선포했다.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경우 당사자 징계는 물론 음주차량 동승 경찰관이나 음주운전 묵인·방치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도내 청문감사관 워크숍에서 김정훈 청장이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언급하는 등 음주운전 제로화를 선포했다"며 "음주운전 단속 업무는 물론 기초질서 등을 담당하는 경찰인 만큼 직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주철·박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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