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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습범' 차량 뺏는다

검찰·경찰,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25일부터 음주운전 인명사고 특가법 처벌 등 적용
"사고에만 초점… 음주운전 근본 차단할 대책 필요"

  • 웹출고시간2016.04.25 19:06:07
  • 최종수정2016.04.25 19:06:07
[충북일보]검찰·경찰이 음주운전 사고 근절에 칼을 빼 들었다.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물론 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도로 위 살인행위'로 불리는 음주운전 사고는 충북도내 발생건수와 인명피해만 보더라도 매우 심각하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2011년 1천240건, 2012년 1천223건, 2013년 1천156건, 2014년 1천29건, 지난해 1천98건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2011년 2천182명(사망 20명· 부상 2천162명), 2012년 2천215명(사망 24명·부상 2천191명), 2013년 2천202명(사망 28명·부상 2천174명), 2014년 1천751명(사망 19명·부상 1천732명), 지난해 1천878명(사망 20명·1천858명)으로 이 기간 사망자만 모두 111명에 달한다.

이에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책을 내놓고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음주교통사고 특가법 적용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음주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 강화 △상습음주운전자 등 차량 몰수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음주 사망 교통사고는 가해자 구속 수사와 징역 3년 이상 구형을 기본으로 하는 등 새로운 사건처리기준을 도입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한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 몰수 구형 대상이 되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등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충북청 관계자는 "현재 처벌 강화 등 업무지침을 토대로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단속 계획 등은 본청의 추가지침을 받아 보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역 일선 경찰관 등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선·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렌터카나 가족 명의를 차량을 운전했을 경우 몰수 조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이번 대책이 사고발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음주 적발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처벌강화 대책은 음주운전 사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보다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자 상당수가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다 단속에 적발되면 속된말로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할 뿐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음주운전은 당사자는 물론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운전자의 의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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