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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지역사회 낮은 준법의식 여전

생활 속 교통 등 각종 기초질서 위반·무질서 만연
엄정한 법 집행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 꾸준
"법은 기본과 원칙…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 필요"

  • 웹출고시간2016.04.24 19:08:59
  • 최종수정2016.04.24 19:09:09
[충북일보] 25일은 '법의 날'이다.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본보는 법의 날을 맞아 지역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낮은 준법정신을 점검해 보았다.

"이정도 쯤은 괜찮지 않을까요?"

법은 모두가 지켜야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규범화시킨 것으로 헌법의 기본 이념을 기초로 상황에 맞게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순간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법이 뒷전이 되는 것은 물론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까지 만연해 있다.

24일 오후 1시께 청주 최대 번화가인 성안길에서는 각종 위법행위가 난무했다.

주말을 맞아 수많은 시민으로 북적인 성안길 곳곳에는 일회용 커피잔과 점포 홍보 전단 등이 버려져 있었다.

성안길 한 골목에 흡연자들이 버린 담배꽁초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특히 골목길은 담배꽁초 등 오물이 가득해 보는 이의 눈을 찌푸리게 했다.

주변 크고 작은 도로에서는 무단횡단과 불법주차 등이 계속되면서 통행 혼잡으로까지 이어졌다.

여기에 시내버스가 정류장을 벗어나 정차하는가 하면 택시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끼어들기와 급정거를 반복했다.

잠깐의 편의를 위한 이러한 행동들은 법에 어긋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기초질서 위반 건수는 지난 2013년 1천505건에서 2014년 2천233건, 지난해 2천28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여기에는 음주소란과 △소란 △쓰레기 등 투기 △무임승차·무전취식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낮은 준법의식으로 이른바 '얌체 행동'이 계속되면서 이를 단속하려는 사법당국과 시민들 간의 치열한 눈치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 예로 보복·난폭운전, 얌체 운전이 빈번한 고속도로에는 경찰의 비노출 단속 차량인 '암행순찰차'까지 등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법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됐다.

특히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위해를 가해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한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사범의 경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까지 하는 일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는 늘상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 공무집행방해 발생건수는 지난 2013년 313건, 2014년 371건, 지난해 351건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모두 98명이 구속되고 1천7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단순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지만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공권력에 금이 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자 약속"이라며 "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쉽게 말해 기본과 원칙이 무너진 사회"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과 원칙보다 이익과 편의가 우선되는 사회 분위기의 집합체적 결과가 바로 세월호 참사"라며 "우리 사회의 각종 무질서와 혼란, 사고 등 문제 예방을 위해 있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지켜나가려는 공통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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