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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외국인보호소 '인권 침해' 논란

입소자 폭행 추가 확인 …보호소 "소란·자해 행위 제지"
이주민 노동인권센터 "정부, 근본적 해결 대책 마련해야"

  • 웹출고시간2016.04.20 19:20:37
  • 최종수정2016.04.20 19:20:43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외국인보호소 외국인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입소자들에 대한 폭력 등 인권 유린 행태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일자 1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수사당국의 조사내용에도 나와 있다.

지난 18일 건강 문제 등 신변 비관으로 보호소에서 자살을 시도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는 지난해 10월께 보호소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의 지휘로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A씨 폭행 사실에 대한 상세한 내부 증언 등을 확보해 지난달 보호소 직원 3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경찰수사 과정에서 보호소 직원 2명이 스리랑카인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2건의 폭행사건으로 입건된 보호소 직원 5명 등은 경찰에서 'A씨 등 폭행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이에 대해 청주외국인보호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A씨의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A씨가 의무실 진료과정 중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몸싸움이 있었을 뿐 폭행한 적이 없다"며 "A씨는 입소이래 내부진료 130차례와 외부진료 9회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아왔으며 본인이 주장하는 투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의사 진료소견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B씨를 의자에 묶어놓고 폭행했다는 사건은 강제퇴거 집행 도중 B씨가 자해를 했고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을 오인한 것"이라며 "검찰조사에서도 B씨는 직원 폭행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주민노동인권센터에서는 '외국인 인권 침해' 문제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 문제가 불거진 보소호 등은 물론 불법 체류 등 미등록 외국인의 신분적 약점을 악용해 인권을 짓밟는 일부 사업주 등 사회 분위기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등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게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는 근본적인 원인 아니겠느냐"며 "현재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을 무조건 범죄자 취급하며 단속만을 고집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 등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등록 외국인 과정 등에서 그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행위 등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단속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하는 등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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