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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05 16:15:59
  • 최종수정2016.04.05 16:16:08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오송읍과 옥산면 일원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1·2차 방제사업을 지난달 말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청주에서는 지난 1월31일 오송읍 상정리 산17-1번지 잣나무 조림지에서 2그루의 감염목이 발생된 후 지난달 21일 옥산면 환희리 산24-1번지 소나무 1그루까지 총 49그루의 감염목이 확진됐다.

시는 지난 2월5일부터 감염목과 의심목 주변 모두베기를 통해 1만781그루에 대한 1차 방제를 했다. 이어 국·도비 1억1천200만원을 확보, 1차 방제사업지 주변 7천여 그루에 예방나무주사를 놓는 2차 방제 사업까지 완료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 우화기 이전인 3월 말까지 완료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시는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된 후 그동안 오송읍과 옥산면 일원 8천349㏊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총 누적 815명을 투입 정밀예찰, 3회의 항공예찰을 실시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진천산림항공관리소의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아 반출이 어려운 지역은 재선충병 감염목을 산림항공 헬기로 운반하기도 했다.

박노설 산림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 및 예찰활동을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이동시 생산확인표(반출금지구역은 도 산림환경연구소의 미감염 확 인증)를 발급받지 않고 이동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절차를 밟아 이동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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