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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근거 마련

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민간산후조리원 없는 지역 등만 허용
충북 9개 시·군 설치 가능…"재정 부담" 난색

  • 웹출고시간2016.03.08 09:49:37
  • 최종수정2016.03.08 09:49:37
[충북일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단 민간산후조리원이 없고 등록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도 없는 등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기준 등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부터 오는 4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서비스(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시군구 지역에 보충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자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없을 것 △경계에 있는 지자체의 산후조리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수요충족률(공급/수요)이 60% 이하일 것 등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경계에 있는 지자체의 산후조리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수요충족률(공급/수요)이 60% 이하여도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100분의 100이상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6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임여성인구가 50%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그러나 실제로 민간산후조리원이 한곳도 없는 지자체는 드물어서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공공 산후조리원이 설치되는 곳은 거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없는 시·군·구는 75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에서는 청주시(11곳)와 충주시(3곳)을 제외한 9개 시·군에 민간산후조리원이 없어 설치가 가능하다. 설치가 가능하더라도 각종 운영비 부담에 부담을 느끼는 지자체들이 선뜻 설치에 나설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지원 사업으로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케어를 돕는 복지서비스도 대상이 소득수준 65%에서 85%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수요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그간 민간산후조리원이 없었던 곳은 출생률이 낮아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지역으로, 법령 개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게 되면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만다"며 "도서 산간 지역이 아닌 지역은 차라리 기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을 확대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산후조리원협회,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14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6월23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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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