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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긴급복지지원 사유 확대

긴급위기가구 생활안정 강화키로

  • 웹출고시간2016.01.20 10:39:49
  • 최종수정2016.01.20 10:39:48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상황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 및 구체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13일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의'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 12개항목외에 추가적으로 16개 항목을 명시해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약2.3%가 증액됐다.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해당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하고 '긴급복지지원'은 이들에 대한 긴급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명시화된 위기상황 사유로는 알콜중독자, 치매노인 등 간병, 보호와 임신, 출산, 아이양육,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아동 동반 가구가 창고, 폐가, 다리 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 등이 가출, 알콜·도박중독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다.

이외에도 실직, 폐업 등으로 전기, 수도 상수도 공급 중단, 범죄피해, 과다채무로 채무자 구제제도를 신청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금액은 생계비 1인 경우, 40만9천원에서 41만8천400원으로, 주거비는 1~2인 경우 36만5천800원에서 37만4천200원으로 지난해보다 증액됐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용비, 교육비, 연료비 등이 증액됐다.

군 관계자는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재까지 325가구 593명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2억2천만원을 지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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