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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19 18:06:04
  • 최종수정2016.01.19 18:06:09
[충북일보] 인간의 도덕불감증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길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가 '눈먼 돈'이 된 지 오래다.

충북 음성의 요양병원 2곳이 국가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개입 여부도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드러난 보조금 편취 규모는 60억 원이지만 100억 원이 넘을 것이란 예측이다.

음성경찰서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등을 부정 수급한 요양병원 2곳을 수사하고 있다. 이미 병원장 등 관련자 수 십 명을 입건했다. 부정행위를 묵인한 의혹이 있는 충북도와 음성군, 보건소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적발되고 철퇴를 맞아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방법도 가지가지다. 환자가 실제 입원한 날을 뻥튀기 하는 예는 차라리 순진하다. 아예 입원조차 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며 의료비를 청구하기도 한다.

유령 환자뿐 아니라 유령의사도 만들어진다. 실제로 있지도 않은 가공의 의사를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다. 환자에게 쓰지도 않은 약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저가약을 쓰고도 비싼 약을 쓴 것처럼 청구하는 사례는 아주 흔하다.

사무장 병원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고의적으로 가짜 환자를 만들어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기 일쑤다. 환자가 진료의 대상이 아닌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한 셈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계에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다.

그런데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다. 엄청난 액수의 의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해 적발돼도 고작 몇 천만 원 벌금만 내면 된다. 우리는 이런 정도의 처벌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등의 허위부당청구 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고의성과 상습성이 있는 경우 벌금형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

건보공단도 관리에 좀 더 철저해야 한다. 차제에 과도한 보험금 지급 및 과잉진료 행위가 두드러진 곳이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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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