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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06 17:43:52
  • 최종수정2016.01.06 17:44:05
[충북일보]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휘말렸다. 원외정당인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민주당 이름이 그토록 소중하고 간절하다면 먼저 탈당과 분당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게 순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약칭인 '더 민주당'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28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새 당명이 확정돼 발표됐을 때도 원외정당인 '민주당'은 곧바로 반발했다. 보도 자료를 내고 '더 민주당'이라는 약칭은 명백한 정당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당명의 약칭을 '더민주'로 결정했다. 영문 이름은 'The Minjoo Party of Korea'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3항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민주당'은 2014년 3월 민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된 후 2014년 9월 만들어졌다. 1997년 11월 신한국당과 통합민주당이 합당해 창당된 한나라당이 2012년 2월 13일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후 2012년 3월 창당한 원외정당 '한나라당'과 같은 경우다.

우리는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의사가 전혀 없다. 다만 간판을 바꾸고 당사를 이전한다고 총선이나 대선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엔 번함이 없다,

어떤 정당이든 개명에 앞서 당의 혁신을 통해 국민의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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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