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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06 17:43:52
  • 최종수정2016.01.06 17:44:05
[충북일보]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휘말렸다. 원외정당인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민주당 이름이 그토록 소중하고 간절하다면 먼저 탈당과 분당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게 순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약칭인 '더 민주당'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28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새 당명이 확정돼 발표됐을 때도 원외정당인 '민주당'은 곧바로 반발했다. 보도 자료를 내고 '더 민주당'이라는 약칭은 명백한 정당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당명의 약칭을 '더민주'로 결정했다. 영문 이름은 'The Minjoo Party of Korea'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3항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민주당'은 2014년 3월 민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된 후 2014년 9월 만들어졌다. 1997년 11월 신한국당과 통합민주당이 합당해 창당된 한나라당이 2012년 2월 13일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후 2012년 3월 창당한 원외정당 '한나라당'과 같은 경우다.

우리는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의사가 전혀 없다. 다만 간판을 바꾸고 당사를 이전한다고 총선이나 대선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엔 번함이 없다,

어떤 정당이든 개명에 앞서 당의 혁신을 통해 국민의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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