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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야영시설 사용료 '인상'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시설 사용료 현실화 추진

  • 웹출고시간2015.12.30 12:46:19
  • 최종수정2015.12.30 17:53:35
[충북일보] 국립자연휴양림의 야영시설 사용료가 내년 1월6일부터 인상된다.

30일 산림청은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시설 사용료 인상은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이 지난 29일 개정·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야영시설 사용요금의 현실화와 늘어나는 운영적자의 일부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개청 이후 처음 인상이다.

사용료 조정 대상은 야영데크, 황토온돌데크, 오토캠핑장, 캐빈, 캠핑카 야영장 등 야영시설에 한정된다.

기존 단일 요금에서 비수기와 성수기·주말로 이원화 돼 평일요금은 변동 없이 성수기 및 주말 요금만 소폭 인상된다.

조정 후 야영시설별 금액은 △야영데크(7천500원) △황토온돌데크(1만1천원) △오토캠핑장(2만8천∼3만4천원) △캐빈(3만원) 등 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용화산자연휴양림(강원 춘천)이 겨울철 야영장을 고객에게 개방한다.

강원도만의 특별하고 아름다운 설경 속의 겨울 야영의 맛을 선사하게 될 이곳은 야영데크 30면이며 위생복합시설이 있어 샤워도 가능하다.

국립자연휴양림의 겨울철 야영장은 △유명산자연휴양림(야영데크 40면)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야영데크 37면, 캠핑카야영장 12면) △용현자연휴양림(황토온돌데크 5면) △청옥산자연휴양림(오토캠핑장 35면) △용화산자연휴양림(야영데크 30면)으로 5개 휴양림에 총 159면을 운영하게 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야영시설 사용료 인상의 경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개청 이후 첫 인상으로 이번 조정을 통해 매년 늘어나는 적자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 수준 높은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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