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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관리 실태와 과제 -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 시급

충북도내 복지시설 372곳…관리 전문인력은 16명 뿐
상담원, 신고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업무량 과중'
도내 전문기관 2곳 …남부지역 관리 체계 미흡

  • 웹출고시간2015.12.15 19:10:38
  • 최종수정2015.12.15 19:47:04
[충북일보] 노인요양시설이 확대 추세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이나 시설의 관리 시스템은 제자리 수준이다. 지도·점검 등 시설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변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기관 턱 없이 부족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처방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나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보)은 중앙노보를 제외하고 모두 29개다. △경기·강원 각각 3곳 △서울·부산·대구·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각각 2곳 △인천·광주·대전·울산·제주 각각 1곳 등이다. 세종에는 전문기관이 없다.

노인학대를 포함한 다양한 노인 관련 사회적 문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상담·관리하는 전문기관은 최근 5년 동안 단 5곳 늘었다.

충북의 경우 충북노보와 충북북부노보 등 2곳이 설치돼 있다. 충북노보는 청주와 증평·진천을 비롯해 남부지역(보은·옥천·영동)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담당하고 있다. 충북북부노보는 충주·제천·단양과 중부지역 일부(괴산·음성)을 담당한다. 소관 노인복지시설 수만 충북노보는 216곳, 충북북부노보는 156곳이다. 전문인력은 각각 9명, 7명이 전부다.

시설 관리와 별개로 지역 내 다양한 노인문제의 상담과 현지조사도 병행한다. 기관 2곳이 도내 전체의 사례를 관리하기에는 엄청난 업무량이다.

◇전문 인력 업무 과중 심각

중앙노보가 지난해 전국 27개 노보 상담원 184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자료를 보면 1년 동안 접수된 신고건수는 모두 1만569건이다. 상담원 1명이 접수한 신고가 무려 57.4회에 달한다. 전체 상담횟수는 8만2천749회로 상담원 1명 기준으로는 449.7회다.
학대피해노인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총 9만6천272회로 상담원 1명 당 523.2회다.

현재 시스템은 상담원이 하나의 사례에 대해 신고접수, 즉 사례 개입부터 보호조치,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상담원 1명이 관리한 사례는 평균 63.1건이다.
여기에 노인학대 예방교육, 직·간접 홍보, 지역사회자원개발 등의 활동까지 포함하면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한 편이다.

특히 충북은 노인 1천명 당 학대 신고 접수율이 3.3명으로 인천(4.2명), 울산(3.6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전국 평균 1.8명보다도 2배 가까이 높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 절실

충북의 남부지역(보은·옥천·영동)은 인구 노령화가 가장 심한 곳 중 하나다. 드러나지 않은 노인 학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모니터링 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최정묵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충북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남부지역이고, 노인인구가 많다보면 드러나지 않은 학대가 많아질 수 있다"며 "남부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부지역 내 노인학대 사례관리는 청주에 있는 노보에서 담당한다.

최 관장은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데 거리가 멀고, 남부지역 내 노인 학대에 대한 관심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라며 "전문인력 파견에 대한 제약은 물론 심도 있는 사례관리나 대책 마련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노보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최 관장은 "시설 증가에 따른 노인학대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이를 모니터링 할 기관은 턱 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매년 전문기관 2~3곳을 증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내년 예산을 전무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조금에 대한 인건비 제한도 있어 경력자 등 업무 숙달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다"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전문 인력을 확충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관장은 "다행히 최근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학대 처벌이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며 "이제는 전문기관이나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도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끝>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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