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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14 17:50:42
  • 최종수정2015.12.14 17:50:45
[충북일보] 청주지역 상당수 민간단체의 내년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것 같다. 청주시가 법령에 지자체 재정지원 규정이 없는 민간단체 운영 보조금 집행을 중단키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주시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 정부의 유권 해석이나 시장의 판단에 따라 자체 심의·지원했다. 하지만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청주시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최근 지원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집행을 유보하라는 조건을 달아 새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예산 편성을 승인했다.

법률에 지원 근거가 없는 민간단체의 운영 보조금도 2016년 본예산안에 일단 반영하되 개정 법 발효 등 지원 근거가 생기기 전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의미다. 직지세계문화협회와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한국예총과 민예총 등 청주 지역 20여 개 민간단체가 해당된다.

각 민간단체엔 지원 근거 법률이 있다. 체육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여성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근거 법이다. 지자체의 민간단체 재정지원은 지방재정법이 규제하고 있다. 이 법 제17조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법인·단체에만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청주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재정지원은 결국 불법이기 때문이다. 국고든 지방비든 보조금 횡령 사건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까닭도 애초부터 잘못된 이런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민간단체 운영 보조금은 눈 먼 돈이 아니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도 아니다. 당연히 법률이 규정한 근거에 따라 지원되고 집행돼야 한다. 법이 개정된 뒤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 그래야 시장·군수의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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