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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직장 어린이집 설치 놓고 갈등

충주시어린이집연합회와 사립유치원연합회, "충주시청 직장보육시설 설치 절대 안 된다" 반대
충주시와 시 공무원노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5.12.10 17:18:35
  • 최종수정2015.12.10 17:18:34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청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놓고 충주시어린이집연합회와 사립유치원연합회가 철회를 촉구하는 가운데 충주시와 충주시공무우너노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놔 갈등을 빚고 있다.

충주시어린이집연합회와 사립유치원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충주시청 직장보육시설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인문)는 10일 오전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청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를 계기로 기업 형태의 직장어린이집 몇 군데가 들어서면 기존 어린이집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충주는 어린이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신규 어린이집 인가가 불가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런 시점에 충주시청이 직장 어린이집을 준비하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충주시 보육과 교육에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충주시청에서 어린이집을 설립해 운영하면 충주지역 기존 어린이집은 막대한 피해를 입어 운영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주지역 어린이집의 취원율은 70%를 밑돌고 있다"며 "정부의 직장 보육시설 권장 정책에 편승해 15억원을 들여 45명 정도를 교육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충주시는 직원을 위한 복지 차원이고, 현재로서는 직원 자녀만을 입학시키겠다고 하고 있지만, 보육지침에 정원의 3분의 2인은 지역 일반 아동의 취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일반 아동을 받아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존 어린이집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충주시에는 129곳의 어린이집에 5천472명의 아동과 보육교직원 1천여명, 9곳의 사립유치원에 1천148명의 아동과 교직원 88명이 있다.

이에대해 충주시와 시 공무원노조는 "영유아보육법 14조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에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6년1월1일부터 이행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돼 있다"고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또 "충주시도 직원들의 보육대상 아동이 175명에 달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할수 밖에 없는데, 만약 설치하지 않을 경우 연2회, 매회당 1억원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는 정원 45명의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기위해 시의회에 설계용역비 8천만원을 상정해 놓은 상태며, 직원 아동외 외부 아동은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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