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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전국 첫 시설사용료 감면 조례 개정

청소년 수련원 50% 할인 등 혜택

  • 웹출고시간2015.11.15 02:01:17
  • 최종수정2015.11.15 15:54:28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에 가족친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진천군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 조례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진천군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50% 감면 △진천군 자연휴양림 내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사용료 10~30% 감면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대해 개발사업 심사 및 물품 구매에 대한 가점, 대출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하는 인센티브는 진천군이 최초다.

군 관계자는 "관내 기관, 기업체 및 상공회의소에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을 공문을 통해 알리고 향후 더 효과적이고 메리트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일·가정 양립 뿐 만 아니라 출산율도 높여 누구나 살기 좋은 행복한 진천군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2014년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잘 펼치는 기관으로 여성가족부로터 가족 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가족 친화 인증기관은 △출산전후 휴가 △임산부지원 프로그램 운영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설치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제 시행 △가족 사랑의 날 운영 △가족 친화 직장교육 실시 △가족초청행사 △가족 휴양시설 제공 등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야 한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중소기업은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인증기관으로 선정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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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