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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시설 설치 기한 임박… 영세업소 ‘울상’

  • 웹출고시간2007.05.22 09:35: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소방안전시설 소급 설치 기한이 오는 30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도내 상당수의 다중이용업소들이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21일 지역 내 소방안전시설 소급대상 업소 2천966곳 중 휴업이나 폐업한 곳은 700여곳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개정된 소방법이 시행되면 폐업 업소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된 소방법에 따르면 음식점·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30일까지 비상구,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대상 업소 대부분이 영세한데다 계속되는 경기침제 등으로 설치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비상구, 스프링클러, 실내 인테리어 교체 등 업소 면적에 따라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까지 설치비용이 소요돼 업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란주점, 유흥업소는 50평을 기준으로 2천만∼3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지하에 있는 식당은 100평을 기준으로 2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째 지하에서 식당을 운영해 온 이모(53·청주시 남문로)씨는 “안전시설을 갖추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보니 2천만원 이상이 든다”며 “음식점 운영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55·청주시 서운동)씨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 수 백 만원을 들여 소방시설을 완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건물주에게 비용을 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세입자가 비용을 다 부담할 수 없는 게 당연한데 건물주가 배짱을 부려 고통이 가중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3년 동안 법 시행을 유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며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을 경우 200만원 과태료를 받게 되며, 행정명령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방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해 영세업소들의 불만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정된 소방법에 따르면 고시원, 노래방 등 바닥면적 100㎡ 이상에는 목재, 커튼 등을 방염 처리해야 하고, 주출입구 반대편에 규격에 맞는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며 각 실에 소화기와 비상경보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 바닥면적 150㎡이상 지하업소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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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