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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홀대 "도 넘었다"

농업예산 증가율 감소·농촌 선거구 축소 직면
비과세특례 폐지·김영란법… 농천경제 "빨간불"
FTA관련 표류하고 있는 무역이득공유제도 문제

  • 웹출고시간2015.11.11 14:28:46
  • 최종수정2015.11.11 14:28:46

지난 9월4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화훼단체협의회 주최로 정부세종청사 앞 제3주차장에서 열린 '김영란법 규탄! FTA 실질대책 촉구 농촌선거구 현행유지!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농업인들이 화훼류와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의 청탁 금품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과 FTA 실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

농업·농촌 및 영농과 깊은 관련이 있는 국가 주요 현안에 농업인들의 목소리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국익을 이유로 소수이며 약자인 농업인들의 희생과 양보는 당연시하면서도 농업계의 요구를 도외시 하거나 배려하려는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농업·농촌 홀대가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 농업예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정부의 농업예산이다.

농업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이 5.12%인데 반해 농식품 분야 예산 증가율은 절반도 안 되는 2.28%에 불과했다.

농업·농촌 현안 해결을 위해 농업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은 돼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주장이지만 정부는 오히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림·수산·식품 예산을 연평균 0.5%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 무역이득공유제

농업이 어려움을 겪든 말든 표류하고 있는 무역이득공유제도 문제다.

농업계는 국익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업의 희생이 많은 만큼 FTA로 얻는 기업의 이득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위헌 소지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대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업체의 자율기부로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입법 과정에서도 농업계의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법이 시행되면 일정 액수 이상의 선물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축산물의 소비가 급감될 우려가 있어 명절 특수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농업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농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품목을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선거구획정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도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많게는 9석까지 줄어들 위기에 처했지만 농어촌 대표성 확보 요구는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

선거구마저 인구수 중심으로 조정돼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이 더 줄어들면 농업·농촌에 대한 소외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 농업인 비과세 혜택 축소

정부는 지역 농·축협 등 상호금융의 비과세 예탁금과 출자금 과세특례를 폐지하고 올해까지만 비과세한 후 내년엔 이자소득세로 5%를 부과하고, 2017년부터는 9%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농업계는 정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농업인 비과세특례 폐지를 밀어붙이면서 도시민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것은 도시와 농촌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일수록 농업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 사회 지도층에서도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농업·농촌이 다른 분야와 균형을 이뤄 발전할 때 비로소 나라의 품격도 올라갈 것이다"고 충고했다.

/ 윤필웅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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