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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08 18:39:32
  • 최종수정2015.11.08 18:39:32
[충북일보]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24년이다. 하지만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다. 되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제도를 강화하고 신고 내용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의 겸직 규정은 국회의원과 다르다.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 겸직할 수 없는 직(職)을 제외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단, 지방의회 임기 개시 1개월 이내에 겸직사항을 지방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73%가 겸직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43개 지방의회 중 84개 지방의회에서 단 한명도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의 도덕 불감증 정도를 예측케 하는 대목이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물론 의도적으로 감추진 않았을 게다. 하지만 지난해 충북경실련이 각 지방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원 겸직현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전체 162명 중 80명이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운 지방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원의 겸직 허용은 지방자치 초기 무보수 명예직일 때의 산물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2005년 유급제로 전환돼 일정액의 연봉이 지급되고 있다. 지방의회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매년 수천만 원에 달한다. 보수가 적다는 이유로 겸직 허용은 이유가 안 된다. 수천만 원의 연봉이 적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권익위는 제도 강화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부패 연루 가능성을 낮추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방의원 스스로 자정 노력 없인 불가능하다. 지방의원 겸직 문제는 결국 양심의 문제다. 자정(自淨) 의지가 없다면 어떤 규제도 소용없다.

영리행위와 연관된 겸직 의원이 있다면 조속한 사직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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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