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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06 16:51:30
  • 최종수정2015.10.06 16:19:45
[충북일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더불어 자전거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망자는 1천440명, 부상자는 7만176명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사망자는 288명, 부상자는 1만4천35명이었다.

특히 부상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0년 1만1천646명에서 2011년 1만2천649명, 2012년 1만3천532명, 2013년 1만3천852명, 2014년 1만8천115명으로 늘었다. 충북에서는 2천603건의 자전거 교통사고로 81명이 숨지는 등 모두 2천7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자전거 통행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주요 원인이다. 도로교통법 13조 2항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전거를 타고 도로 주행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차량과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병렬주행이 허용된 도로를 제외하고 두 대 이상의 자전거가 차로를 통행할 때는 나란히 주행하지 말고 일렬로 우측에 붙어 통행해야 한다. 그런데 단체 라이딩 시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있다.

국내 자전거 이용자는 1천200만 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자전거가 도로 위의 약자라며 차량의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보행자의 배려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 역시 자동차의 안전한 주행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자전거도 자동차도, 보행자까지 모두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아쉽다. 앞으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 민폐족'이 아니라 도로에서 환영받는 '자전거 애호가'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내 생명과 가족의 안전, 자전거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소한의 규칙 준수는 필수다.

안전장비 착용 생활화도 필수조건이다. 성숙한 안전한 자전거 문화 정착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이다. 아직 차량 운전자의 배려가 아쉬운 현실이다. 도로나 교차로에서는 자전거 스스로 방어 주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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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