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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29 17:00:17
  • 최종수정2015.09.29 12:53:55
[충북일보] 공직사회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립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가 일 잘하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제 있는 공무원을 일벌백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우선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상을 세우기 위한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 건립을 추진한다. 더불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명예의 전당에는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와 정부수립 이후 뛰어난 공적을 달성한 전·현직 공무원 등이 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속의 숨은 '영웅 공무원'을 발굴, 재조명하는 '대한민국을 빛낸 공무원 50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열심히 일하고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겐 칭찬릴레이 확산과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면책 또는 경감시키기로 했다.

공직사회의 비리를 근절하고 비위를 일벌백계하기 위한 강력한 징계 기준은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된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했거나 협박 등으로 갈취한 경우 등에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기준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강제성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 우리는 이번 조치를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의 강조라고 판단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이 확립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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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