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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13 17:57:09
  • 최종수정2015.09.12 22:34:05
[충북일보] 지속적인 홍보에도 근절되지 않는 112 허위신고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112 허위신고를 한 A(58)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내 경찰서 중 허위신고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구위자료는 150만원이다.

경찰은 승소 시 소송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할 방침이다. 물론 좋은 의도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거짓신고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장난으로 한 허위신고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된 셈이다.

112는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일반 시민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그런데 하루 평균 112 신고접수 약 5만 건 중 약 2%가 허위신고다. 정작 위급 상황에 처한 시민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요인이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112 허위신고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에 의한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의 경우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중요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허위 신고라도 경찰은 반드시 출동해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막대한 경찰력 낭비는 기본이다. 자칫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장난삼아 한 신고 하나가 도움이 절실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 경찰이 골든타임 내에 출동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112 허위신고는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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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