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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03 16:44:28
  • 최종수정2015.09.03 12:27:26
[충북일보] '지방권'에 대한 발제가 신선하다. 지난 1일 경남 통영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대국민토론회'에서 '지방권'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한 마디로 지방권을 포함하는 '4권 분립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신대학교 안권욱 교수는 이날 4권 분립체제 도입을 주장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3권에 '지방권'의 더함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권한 배분을 의미하고 있다"며 "4권 분립 체제 확립은 현행 중앙집권적 헌법을 지방분권적 헌법으로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과 사법, 행정 등 3부의 집합적 이해와 행동은 국가권력을 중앙정부에 집중시켰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크게 약화됐다. 따라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4권 분립 체제가 확립돼야 한다. 이게 안 교수 주장의 요점이다.

현행 중앙집권적 헌법을 지방분권적 헌법으로 개정하는 주장이다. 인하대 이기우 교수도 지방분권은 살아있는 생활문제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지방자치제의 문제점도 다양하게 제기됐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중요한 문제가 됐다. 현행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입법기관인 국회를 통해 지방 재정에 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정권은 중앙정부에 제도적으로 완전히 종속돼 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방자치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국세 80%, 지방세 20%인 세원 배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맞는 말이다. 1995년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지배 아래 있다. 자치단체의 저조한 재정자립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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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