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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14.11.04 09:46:36
  • 최종수정2014.11.04 09:45:10
충북도가 201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만4천59필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mltm.go.kr→주택·토지→부동산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열람), 충북도 토지정보(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cb21.net→민원안내 및 신청→개별공시지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klis.cb21.net)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의신청필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 오는 12월30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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