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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서 흉기 난동에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일삼은 6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4.10.23 16:14:00
  • 최종수정2024.10.23 16:14:00
[충북일보] 속보=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압수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월 1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흉기 등 범행 도구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7시 50분께 괴산경찰서 관할 한 지구대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들고 자해할 것처럼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 운전을 하다 압수당한 오토바이를 되찾기 위해 지구대를 찾아왔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꺼내 목에 대고 "오토바이 열쇠를 달라"며 "(안주면) 여기서 죽어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4월 25일께 증평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오토바이를 압수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그는 2월 22일 밤 11시께 증평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트럭을 몰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2월 3일 밤 11시께 증평의 한 치킨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체포돼 순찰차로 연행되는 와중에도 차 안 앞좌석을 발로 걷어차고 "죽여버리겠다"며 경찰을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단기간 내 음주운전을 4회나 반복했다"며 "폭행,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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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