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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署 기소중지자 봐주기 의혹

현행법 위반사실 뒤늦게 검찰 송치

  • 웹출고시간2008.05.06 18:12: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영동경찰서 수사과 A모·B모 경위가 수사와 관련해 청주지검 영동지청(지청장 김영종)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일 사직서를 제출해 그 이유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6일 영동지청에 따르면 영동경찰이 지명수배자가 연루된 사건 처리를 6개월 가량 미뤄오다가 뒤늦게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와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

영동경찰서는 작년 9월 6일 영동군 심천면 고당검문소에서 자격 없이 석유류를 차량에 싣고 운반한 혐의(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로 C모(33)씨를 검거했다.

C모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8월 7일 충남 논산경찰서에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그러나 영동경찰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은 남겨둔 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혐의만으로 C씨를 논산경찰서에 인계했고 6개월이 경과한 지난 3월 19일에야 C씨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영동지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명수배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면 신병과 함께 사건도 이관해 한꺼번에 병합처리하는 게 원칙인 데다 자체 조사를 했더라도 1~2개월이면 충분했을 사건이 6개월 이상 방치돼 C씨가 가중처벌을 면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건이 늑장처리된 이유와 고의성 여부 등을 에 대해 경찰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일 사직서를 제출한 A모·B모 경위는 최근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 / 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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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