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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산업단지 세제 감면혜택 1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4.04.03 17:02:11
  • 최종수정2014.04.03 17:01:53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키 위해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혜택을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산업단지는 규모의 경제, 외부경제, 생산성 향상, 국토균형발전 등 많은 측면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고, 특히 지방 산업단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도 상당부분 기여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단지가 더욱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산업용 용지를 매입하거나 공장을 신축, 증축할 때 내야 했던 부동산 취득세나 재산세,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줬다.

하지만 아직도 미분양되거나 미활성화된 산업단지가 산재한 상황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혜택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도래, 산업계에서는 감면 혜택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 의원은 "감면제도가 폐지될 경우 저조한 가동률에 이어 실적감소, 인력감소까지 호소하는 산업단지의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며 "일몰기한을 연장,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경제에 활력을 줘야 한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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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