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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26 10:40:21
  • 최종수정2014.02.26 10:40:20

경력단절 경험여부에 따른 임금(소득)차이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경력단절 경험이 없는 취업여성에 비해 월 55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 6천원으로 경력단절이 없는 취업여성의 월평균 임금 204만 4천원의 73.2%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으로는 54만 8천원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적정한 수입(50.3%)'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근무시간 조정 가능성(29.9%)', '자신의 적성(24.5%)', '출·퇴근 거리(22.4%)'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63.4%), 임신·출산(24.7%), 가족돌봄(4.9%), 미취학자녀 양육(5.9%), 취학자녀 교육(1.1%) 순으로 집계됐다.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후 재취업 시 월평균 임금(소득)은 121만 9천원이었으며 이는 경력단절 당시 144만원의 84.7% 수준으로 월평균 22만원이 낮아진 수치다.

특히 30~34세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임금(소득) 차이는 51만 9천원으로 가장 컸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사무직'은 39.4%에서 16.4%로 크게 줄고 '서비스판매직'의 비율은 14.9%에서 37%로 2.5배 늘어났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의 주된 목적은 '생활비 보탬(47.8%)', '자녀교육비 지원(18.3%)', '자기계발(15.1%)'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2주에 걸쳐 전국 25~59세의 결혼·임신 또는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 5천854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개인 면접조사 등을 통해 실시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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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