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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일몰제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한국교총·교직원노조 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웹출고시간2014.02.10 17:33:56
  • 최종수정2014.02.10 19:15:58
속보=6·4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이 사라지는 '교육의원 일몰제'에 반발해온 교육계가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10일자 2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의원총회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일몰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아직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하기 위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해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보장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 공무담임권 침해 △교육감 등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교육사에서 이어져온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해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21일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이번주 내로 국회가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홍이 교육의원총회 회장은 "교육자치를 없애려면 헌법부터 고쳐야 할 것"이라며 "교육의원 없는 교육감은 반쪽짜리 교육자치"라고 주장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도 "법률적 야합에 이뤄진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정신에 근거해볼 때 법률적 위헌"이라며 "즉각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헌재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일몰제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0년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6월30일부터 교육의원은 사라질 예정이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일몰제 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교육감의 교육경력 3년 요건을 유지하기로 한 개정안은 정개특위에서 합의한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7월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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