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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경력 폐지'에 교육계 거센 반발

국회 '경력 3년 이상' 요구조항 오는 7월 이후부터 적용
전문가·정치인 출마 우려 '반발'
교육단체,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 웹출고시간2014.02.09 19:17:19
  • 최종수정2014.02.11 19:18:21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경력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충북을 비롯해 전국의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같은 선거법에 따라 높은 인지도를 갖춘 비(非)교육계 인사가 충북 교육감 선거전에 뛰어들 경우 선거구도가 급변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일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교육감 후보에 대해 교육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는 조항을 오는 7월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6월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돼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또 이날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는 투표용지 내 후보에게 기호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름을 가로로 나열하는 '교호순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한국교육의원총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지난 6일부터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을 유지하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라"면서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박상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여야 정개특위 의원들이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판에 개정안을 만들면서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다"며 "한시적으로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경력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번에는 전문성이 없어도 되고 향후 필요하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의 전문성은 정치인들이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어서 정치인이 교육감을 맡을 수도 있겠으나 교육계가 정당이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휘둘리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총도 "재보궐 선거부터 교육감 교육경력이 부활된 만큼 교육자치의 다른 한 축인 교육의원도 당연히 부활돼야 한다"며 국회의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도내 교육계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충북교육감 선거에서는 정치인 참여 등으로 인한 빅매치로 확대될 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민주당 등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러닝메이트로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향후 선거판을 뒤흔들 변수로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교육계 한 인사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현재 강력한 교육감 후보가 없어서 일부 정치인이 나설 경우 선거판이 요동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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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