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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13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실시

27농가 31건 3천50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13.12.21 14:24:04
  • 최종수정2013.12.21 14:24:01
괴산군은 20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년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27농가에 피해보상금 3천50원을 지급한다.

피해건수는 31건에 피해면적은 4만7천850㎡이고 감물면 2건, 연풍면 3건, 칠성면 13건, 청천면 6건, 청안면 3건, 소수면 1건, 불정면 3건 등이며 멧돼지가 17건, 고라니가 14건의 피해를 입혔으며 군의 주 재배 작물인 옥수수, 배추, 인삼, 벼 등의 작물에 많은 피해가 입은 것으로 집계 됐다.

작년 농작물 피해보상 156건, 20만4천319㎡에 1억2천553만5천원에 비해 피해건수가 확연히 감소한 이유는 전기목책기와 철선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21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한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개정한「괴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이 직접 포획허가를 받고 고라니와 멧돼지를 포획시 포획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이로 인한 유해조수 개체수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은 읍면에 피해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직원의 현장조사 후 군으로 접수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피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유지를 위해 보상금 지급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작물 피해 뿐 아니라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4월 30까지 도심 출현 야생멧돼지 포획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멧돼지 출몰시 경찰서, 119구조대, 군청 환경수도사업소(830-3613)으로 신고하면 된다.

괴산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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