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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부부, TV조선·조정린에 허위보도 손해배상 5억 청구

  • 웹출고시간2013.10.30 15:43:28
  • 최종수정2013.10.30 15:44:32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설을 허위보도한 TV조선과 조정린 기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TV조선은 황수경 아나운서와 남편인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두 사람이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했고 이에 대해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측은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30일 첫 공판이 열렸다.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30일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소를 제기한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TV 조선 측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소를 제기한 후 아직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다"면서 "조정 의향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전했다.

황수경 부부 측은 방송인 출신 기자인 조정린을 비롯해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하고 손해배상액으로 5억원을 청구했다.

TV조선 측 변호인은 “증권가 정보지에서 떠도는 루머를 정식 뉴스가 아닌 가볍게 웃고 떠드는 형식으로 보도한 것이다. 증권가 정보지(일명 찌라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황수경 부부 측과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조정에 대해 논의해 보길 바란다"고 제안했고 다음 공판은 12월4일이다.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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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