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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3.26 18:31: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26일 수강생들에게 도로주행 교육시간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유도해 운전면허시험을 보게 한 모 운전학원 대표 김모(50)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20일부터 9월1일까지 3개월여동안 수강생 장모씨 등 165명에게 도로주행 교육시간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유도한 뒤 시험을 보게 해 면허시험장 접수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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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