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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다

  • 웹출고시간2008.03.05 11:59: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돼 주소지와 먼 거리에 있는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2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부터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주민등록 과태료도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찾아갈 수 있는 기관도 재발급 신청기관이나 주민등록 기관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증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지 외의 기관에서 보관중인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으로 보내져 6개월 후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에서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찾을 수 있다.

습득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도록 안내 통지를 받고도 1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파기토록 해 1년이 지나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등록 할 경우 등 주민등록 과태료 처분시(최고 10만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 보다 더 경감받을 수 있도록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을 추가하고 경감비율도 1/2에서 3/4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아 사회취약계층의 재정적 부담이 되어 왔었다.

한편 동일 신청인이 동일 증명자료에 의해 동일 목적으로 다량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와 다수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괄 신청을 가능케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했다.


/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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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