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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2.26 10:11: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년 1월1일부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월 2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월 2만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월 지급액이 현행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 대상자는 매월 17만4천원(기초급여 9만4천원+부가급여 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은 현행 5만원에서 7만원 오른 16만4천원(9만4천원+7만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날 또 긴급 생계지원 사후조사기준 중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내년 1월23일부터 시행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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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