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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2.26 10:09: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공동주택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를 1층으로 제한하는 개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6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가 1층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에 층수 제한 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마찰을 빚고 노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1층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밖에 2010년 2월 이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에만 적용하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규정을 기존에 설치 신고한 기관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시설당 15명(농어촌 5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고 이중 20% 이상은 상근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는 시설당 3명(농어촌 2명) 이상 요양보호사를 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층수 제한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고 안전 확보와 민원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와함께 방문요양기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10년 2월 이전 설치 방문요양기관도 적정규모 운영으로 안정성이 높아지고 일정비율의 요양보호사 상근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내년 2월5일까지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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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