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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급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 웹출고시간2012.12.19 15:41: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년 1월1일부터 2급 장애인들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애 1급으로 제한된 신청자격을 장애 2급까지로 확대하고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마쳐 곧 공포될 예정이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거쳐 다음 주 중 발령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6세 이상 65세 미만 2급 장애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한다.

이와 함께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됐다.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최중증 최대 월 80시간, 66만4천원)를 신설했다.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추가급여(월 20시간)를 지급하기로 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당 금액을 8천300원에서 8천500원으로,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을 도서벽지에서 읍·면으로 확대했다. 교통비 지급액도 4천원에서 6천원으로 늘려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유지를 위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70원에서 172원70전으로 인상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결핵환자 관리사업, 결핵환자 신고, 결핵검진 및 치료, 입원명령, 부양가족의 보호, 전염성 결핵환자 지원 등 국가결핵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근거 마련한 '결핵예방법 시행령'도 처리됐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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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