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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주의사항 숙지하세요

'엄지손가락' '브이'만 해도 선거법 위반
인증샷 괜찮지만 기표소 내 촬영은 금지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후보 기표 땐 무효

  • 웹출고시간2012.12.18 16:56: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기표를 할 때는 정해진 기표소 안에 있는 '만년기표봉'만을 사용해야 한다. 도장, 서명 등 다른 방식은 무효 처리된다.

기표는 자신의 선택한 후보란에 정확히 해야 한다. 선에 걸치거나 다른 후보에 중복 투표할 땐 모두 사표(死票)가 된다. 투표용지 제작 후 사퇴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후보를 찍어도 무료 처리된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른바 '투표 인증샷' 행위가 가능하다. 투표 전후 투표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SNS 등에 올려도 무방하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는 모든 촬영행위가 금지된다.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어서도 안 된다. 투표가 무효 처리됨은 물론 선거법에 따라 제제를 받게 된다.

인증샷을 찍더라도 특정 후보를 상징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정 후보 벽보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특정 기호를 지칭하는 포즈는 일체 금지된다. 예컨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선 안 된다.

선거운동이 중지된 투표 당일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 대중에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대선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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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