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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 검찰청 영동지청, 범죄예방위원 공개 모집

  • 웹출고시간2008.02.25 11:07: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영동지역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원봉사 할 범죄예방위원을 오는 3월 4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있다.

모집기준은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는 자, 자원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진 자, 영동군과 옥천군에 거주하는 자, 월 1일 이상 자원봉사 시간이 허용되는 자이다.

특히 사회복지사, 상담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가입 시 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결격기준으로는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범죄경력증명에 부적합 자, 청소년 유해업소 경영자나 종사자,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는 범죄예방위원이 될 수 없다.

범죄예방위원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 1부, 이력서 2부, 사진 4매(3× 4cm)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협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가입신청서는 협의회 홈페이지(yeongdong.bumbang.or.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으면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108호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영동지역협의회(☎ 043-740-4578)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범죄예방위원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 전개, 선도유예자에 대한 상담지도, 범죄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재정지원 등의 자원봉사 직무가 주어진다.


/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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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