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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8.15 17:58: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요즘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사회적 화두다. 전국의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을 막고 있다.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법원이 지자체의 조례를 문제 삼았다. 영업제한 절차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청주 등지의 대형마트가 당초 영업제한일이었던 둘째 주 일요일(12일) 다시 문을 열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중소상인들과의 상생(相生)을 포기한 '천민자본주의'라며 대형마트를 몰아 세웠다. 심지어 불매운동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골목상권을 살립시다!"

그런데 의문이다. 이들이 말하는 '골목상권'이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하면 정육점, 세탁소, 심지어 오락실까지 골목에 있는 모든 업소가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보호하려는 골목상권은 슈퍼마켓에만 집중되는 모양새다.

뭐 어쨌든 좋다. 그러면 슈퍼마켓이라도 잘 보호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청주시 한 동네를 예로 제시한다. 이 동네에 가면 반경 500m 안에 슈퍼마켓이 8곳이나 있다. SSM과 편의점 1곳씩을 더하면 무려 10곳이다. 보통 치열한 경쟁이 아닐 수 없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조그만 빵조각을 나눠먹는 수준이다. 이른바 '개미 슈퍼'들의 모임이다.

청주시는 얼마 전부터 중소상인들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강의한다. 물품 진열부터 장부 기록까지 '대박 장사법'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개미 슈퍼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 말해 청주시가 이들을 부르지 않는다. 주소 자체를 몰라서다.

청주에는 900여개의 슈퍼마켓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슈퍼마켓협동조합원과 전통시장 상인회는 10% 밖에 안 된다.

청주시는 나머지 개미 슈퍼들의 매출액이 얼만지, 대형마트 강제휴무로 얻는 반사적 이익이 얼만지 정확히 모른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상생"이란 말만 되풀이하다 대형마트에 참패했다.

지피지기 백전백태(知彼知己 百戰不殆). 나를 알지 못하는데, 상대를 어찌 이길 쏘랴. 개미들의 삶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앉아서 타 지자체의 조례나 베끼고 감성팔이식 불매운동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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