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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밭·쌀 직불제 신청, 아직 늦지않았어요"

30일까지 직불제 누락자 추가 신청접수

  • 웹출고시간2012.07.23 10:59: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가 밭농업직불제 및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신청 누락자를 위해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는 2012년도 밭농업직불제 및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에 대한 신청 등록이 지난 6일로 종료됐으나, 농번기 등으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누락자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밭·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이 기간 안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자의 지난해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의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지급액은 밭 직불금 1ha당 40만원, 쌀 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74만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59만7천원을 지급하게 되며, 시는 신청농지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적격 여부 확인 후 오는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밭·쌀 직불제 신청사항(성명, 필지별)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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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