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이 제도는 밭 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해 주고 밭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총 19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당 40만원씩 지급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는 공부(公簿)상 '밭(田)'이어야 한다. 하천구역 내 농지나 전용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주거·상업·공업 지역 농지,산업단지 농지 등은 제외된다.
농촌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이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직불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현지 조사를 거쳐 올해말 지급하게 된다.
충남/최준호기자 penismight@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