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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행 '밭농업 직불금' 30일부터 신청 접수

겉보리 등 19가지 품목…㏊당 40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12.04.29 14:53: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밭 농업 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이 제도는 밭 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해 주고 밭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총 19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당 40만원씩 지급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는 공부(公簿)상 '밭(田)'이어야 한다. 하천구역 내 농지나 전용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주거·상업·공업 지역 농지,산업단지 농지 등은 제외된다.

농촌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이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직불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현지 조사를 거쳐 올해말 지급하게 된다.

충남/최준호기자 penismight@paran.com

☞직불급 지급 대상 품목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그라스),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피,율무), 콩, 팥, 녹두,기타 두류(완두,강낭콩,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알팔파 등), 땅콩, 참깨,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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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