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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12년도 쌀 직불금 신청하세요'

오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에서 접수

  • 웹출고시간2012.04.11 12:50: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가 2012년도 쌀소득보전 직불금 등록신청을 받는다.

기간은 오는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다.

신청자격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이며, 신청자의 2011년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이거나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은 제외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다.

반면,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후계농, 전업농으로 선정된 증명서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법인은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기간 내 직접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직불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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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