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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4.05 14:52: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한도액은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이다.

미숙아 지원대상은 임신 37주 미만이나 체중 2.5㎏ 미만으로 출생한 뒤 24시간 이내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아다.

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Q로 시작하는 질병 코드를 진단받은 영아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3인 기준 직장가입자 16만6천76원, 지역가입자 19만158원 이하여야 한다. 단 셋째 아이가 미숙아일 때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대상자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를 지참해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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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