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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신규개발사업 '올 스톱'

수질오염총량제 위반 제재 대상 확정
충북현안 오송역세권개발사업 등 비상

  • 웹출고시간2012.03.21 19:24: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수질오염총량제 위반 제재 대상으로 최종 확정돼 신규 개발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영산강, 금강 등 3대강에 대해 실시한 수질오염총량제 위반 지자체 점검에서 6개 지자체를 최종 제재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환경 관련 법을 어긴 지자체의 신규 개발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초과한 지자체를 제재하는 제도다.

적정수준의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을 동시에 꾀하는 것이 목적. 2006년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에서 먼저 시행됐다. 현재 강제성이 없는 한강 수계 지자체도 2013년 6월부터 의무제로 전환된다.
오염물질 초과량이 가장 많은 청원군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허용량보다 매일 평균 1천828.5㎏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BOD 기준 1㎏은 악취가 코를 찌르는 생활하수(BOD 200ppm 기준)가 매일 5t씩 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뜻한다.

6개 지자체는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초과된 오염량을 해소할 때까지 도시 개발, 산업단지 개발,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 등에 제한을 받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규 승인ㆍ허가도 마찬가지다.

개발사업 제재는 환경부가 관련 정부부처 등에 지자체 명단을 통보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각 지자체가 당초 허용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량 수준 이하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때까지 계속된다.

환경부의 제재가 현실화되면 청원지역 오송역세권개발사업 추진과 공장 투자유치 등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다만 계속사업인 오송 제2산업단지와 오창2산업단지, 첨복단지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광주시와 청원군은 올해 안에, 나머지 4곳은 내년께 초과된 오염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경부는 국비 우선 지원 등을 통해 이들 제재 대상 지자체들이 이른 시일 안에 초과량을 해소해 제한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와 청원군 관계자는 "이번 제한조치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적잖은 차질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초과량이 해소돼 제한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저감시설 확충 등에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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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