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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대폭 인상

지난해 보다 35% 인상, 다음달 6일까지 신청접수
논 유기인증 60만원, 밭재배 유기인증 120만원

  • 웹출고시간2012.03.19 10:51: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는 올해부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의 직불금 단가를 대폭 인상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를 1ha당 논 재배의 경우 유기인증 60만원과 무농약인증 40만원으로, 밭 재배는 유기인증 120만원, 무농약인증 1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35% 인상해 지급한다.

지난해 지급단가는 논 재배의 경우 1ha당 유기인증은 39만2천원, 무농약인증 30만7천원, 밭 재배의 경우에는 유기인증 79만4천원, 무농약인증 67만4천원이었다.

지급기간도 무농약인증은 3년, 유기인증은 5년으로 인증유형별 차등 연장하는 등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반면 저농약인증은 지난해와 같이 논의 경우 21만7천원, 밭은 52만4천원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농가당 친환경인증 농지규모가 0.1ha이상 5.0ha이하의 농가로서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다음달 6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신청을 받는다.

한편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신청농가에 대해 5월부터 10월까지 인증기관의 친환경농업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적격하게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 한해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충주/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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